모두CBT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금 역시 임금채권으로서 같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