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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보상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등에게 ( )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①손해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②손실보상심의위원회 - 3년 - 5년

③손해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④손실보상심의위원회 - 5년 - 10년

해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심의 기구의 명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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