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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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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재산
2
공공용재산
3
기업용재산
4
보존용재산
5
일반재산
해설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행정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행정재산의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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