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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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작성 시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신고의무, 법령·단체협약 위반 시 변경명령권,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그 부분 무효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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