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은 의견청취와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은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