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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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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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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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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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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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저당권 취득과 전세권 취득이다.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제한물권을 새로 설정받는 것은 설정적 승계다. 반면 유실물 습득과 취득시효는 앞 권리자의 권리와 무관하게 새로 권리를 얻는 원시취득이다.
- 타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도 설정적 승계취득이다.
-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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