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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3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4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해설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비법인사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은 거래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은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하면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 구성원 개인은 지분권이 없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지 않는 한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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