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180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청구기간이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부작위는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