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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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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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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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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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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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해설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정재결을 할 때 위원회는 재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 위원회는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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