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3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4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강행규정 위반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신의칙으로 무효 주장을 막으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므로,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허용한다.
-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금지법규 위반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