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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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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5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해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다.

  • 강임은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임처분을 받은 자의 임용 결격기간은 해임된 때부터 3년이다.
  • 강등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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