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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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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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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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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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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상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된다.

  •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포함된다.
  •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직무범위 내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표자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법인과 함께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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