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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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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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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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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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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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실종선고는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그 효과를 다툴 수 없으므로,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종선고는 사망을 간주하는 것이어서 생존 등 반증만으로는 효력이 뒤집히지 않고, 반드시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 취소 시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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