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2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4
    甲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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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3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5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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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 판단 시,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
    2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4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확인대상발명은 항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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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없이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의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3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5
    물건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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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포함된다.
    4
    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 인정된다.
    5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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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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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의약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그 자체가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3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발명에서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도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례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
    5
    의약발명에서 새로운 투여용법 또는 투여용량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단지 용법, 용량을 달리하는데 불과하므로 새로운 특허권이 부여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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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제특허출원의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도 공개된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국제출원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외국어로 기재된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대해서도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며, 출원인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한 경우, 그 보완서가 수리관청에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5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수행되는 임의 절차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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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된다.
    2
    명세서 등을 외국어로 적어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3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외국어 명세서 등이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4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일에 제출한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 심사 대상 명세서 등을 보정하거나, 일반 명세서 등의 보정에 따라 심사 대상 명세서 등에 원문에 없는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도면(설명 부분에 한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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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발명의 설명에서의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재 오류는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3항제1호에 위배된다.
    3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1호가 규정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발명의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5
    출원발명의 내용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해되고 쉽게 재현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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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무권리자 甲은 발명 X를 2011년 11월 1일에 특허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0월 2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에 등록공고되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乙이 발명한 것으로서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乙이 甲에게 그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그 발명의 내용을 甲에게 알려준 것을 계기로 甲이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 없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발명 X를 2013년 10월 1일에 의사에 반한 공지예외적용 주장(특허법 제30조 제1항제2호)을 수반하여 특허출원하였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1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에는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이 발명 X를 2015년 3월 13일에 특허출원하였다면,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乙이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해 무권리자 특허임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다음 무효심결이 2015년 3월 2일에 확정된 후 乙이 2015년 3월 30일에 특허출원한 경우, 동 출원은 2011년 11월 1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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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다.
    3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
    5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특허법 제229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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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2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그곳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원시의 기술상식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기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
    4
    정정명세서에 관한 보정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된다.
    5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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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제1항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ㆍ부가하는 보정 등 다른 경우와 달리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 및 심사절차 지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그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던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판단하지 않은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리하여 이 역시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ㆍ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
    5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 제2항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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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특허권('특허권 A')의 존속기간은 2016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乙의 행위는 모두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
    1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하기 위해 화합물 a를 제조하고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을 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를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4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아직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하여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X병원에 대해 청약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5
    乙이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甲이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알았다면, 甲은 乙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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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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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물건발명 X에 관한 특허권자 A사는 B사가 Y물건을 생산ㆍ판매하자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사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B사는 A사보다 특허출원일이 늦기는 하지만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B사는 특허발명 X가 그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3
    B사는 Y물건이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4
    B사는 Y물건이 특허발명 X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B사는 A사의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Y물건의 판매를 위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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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물건 a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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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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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5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 해당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의 경우와 다르게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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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에 유효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고 국내 상표권자인 타인은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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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그 캐릭터 도형을 문방구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제3자인 乙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甲의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선출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별력은 문제 삼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甲의 출원은 乙의 선출원으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2
    상표법에는 영화제작자로서 甲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3
    甲은 캐릭터에 대한 주지ㆍ저명상표의 권리자로서 乙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은 甲의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이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사용하여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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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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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 등)제3항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67조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2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4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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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이다.
    3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이던 것이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의미한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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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소정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법정손해배상은 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유사범위의 상표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5
    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청구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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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본래 식별력이 있던 X상표를 상표등록 한 甲이 상표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지정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일명 성질표시 상표)이 되어 등록상표 X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으로 옳은 것은?
    1
    상표등록에 원시적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해관계인은 X상표의 식별력 상실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甲의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3
    상표권은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아직 무효심결확정 전이라면 경쟁업자 乙이 X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라도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므로 甲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4
    X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 상표로 되었더라도 甲이 다시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X상표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다시 취득할 수도 있다.
    5
    甲이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그 식별력을 재심사하여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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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고, 심판관은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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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2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만이 취소된다.
    3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특허심판원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4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한 취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된다.
    5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타인의 상표가 주지ㆍ저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등록은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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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상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등록명의인이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하여야 한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제등록명의인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4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국제등록의 등록명의인이 한 상표등록출원(재출원)은 소멸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및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만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의하여 모든 지정국에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추후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은 각국의 특허청에 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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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디자인보호법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3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정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있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5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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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품이 부품인 경우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이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어야 한다.
    2
    한글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
    3
    화상디자인이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화상을 표시한 상태로서 물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4
    물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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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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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2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의 물품의 전체로서 판단한다.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한다.
    4
    동적화상디자인 상호 간에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지 화상디자인과 동적화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정지 화상디자인이 동적화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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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표준화된 규격을 정한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은 물품의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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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출원디자인 A에만 유사한 甲 자신의 동일자 출원디자인 a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2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하더라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켜야 한다.
    3
    기본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가거절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4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이외의 자기의 선행하는 공지디자인과 유사할지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의 신규성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5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될 수도 있으며, 그 디자인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도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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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각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2
    디자인이 공지될 당시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동일한 디자인이 여러 번 공지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공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된 것이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4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취지를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어 주장하지 않았어도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취지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5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불인정 예고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신규성의 상실로 인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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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4
    도면에서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5
    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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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2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경우, 디자인권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에는 피해자 승소판결의 신문 등에의 공고가 포함된다.
    4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의 실시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의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을 때에는 재량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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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2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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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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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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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인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는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인정된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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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3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
    4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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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2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5
    아무런 대가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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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다.
    2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부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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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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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2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4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5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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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4
    무효인 계약의 성립에 기초하여 외견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징계해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직권해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직권해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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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3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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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4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5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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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3
    민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5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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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건물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乙 명의의 보존등기에 대한 권리 추정력은 부정된다.
    2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乙은 제3자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甲이 X건물에 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위 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것이더라도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4
    甲 소유의 X건물을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丙이 乙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기 위해서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인 甲이 자신의 X건물을 친권자 乙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그 증여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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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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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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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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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2015년 초에 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면서, 친구인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甲이 원하면 甲의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丙과 합의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丙에게 5억원을 건네주었다. 수일 후 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이 X토지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는 丁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합의는 무효이다.
    2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3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4
    甲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X토지의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甲은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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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 乙, 丙이 X토지를 각각 4:2:1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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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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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A토지와 그 지상의 B건물을 등기하여 소유하는 甲은 A토지의 자투리 공간에 C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A, B, C 모두를 乙에게 일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乙은 A토지와 B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C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乙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이 경매되어 丙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乙은 B건물과 C건물 역시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데, B건물에 대해서는 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C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때에 C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C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C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만일 乙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B건물을 철거하고 D건물을 신축한 후에 A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B건물과 D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乙은 D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丁은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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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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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건설회사는 乙회사와 공사비 10억원의 공장건축의 도급계약을 맺고 1년 후 약정대로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乙회사는 이를 보존등기 하였다. 甲은 공사대금 중 5억원은 지급받았으나 공장완공 후에도 잔금 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사잔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丙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甲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2
    甲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3
    丙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甲은 매수인 丁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甲이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丁에게 직접 공사잔금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5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에게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경우, 戊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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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2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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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채무자의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2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3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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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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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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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존속기간은 특정물채무의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이다.
    3
    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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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3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4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다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먼저 손익상계를 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득이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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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2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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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 乙, 丙은 丁에 대하여 3,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부분이 균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丁에게 9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00만원씩 구상할 수 있다.
    2
    乙이 변제기가 도래한 丁에 대한 2,000만원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경우,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甲과 丙의 채무도 소멸한다.
    3
    乙이 丁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의 丁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乙과 丙도 채무를 전부 면하게 된다.
    5
    丁이 丙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면 이제 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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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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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2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丙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5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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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4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5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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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4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5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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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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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수 있다.
    5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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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하다.
    2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가 위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규정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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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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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3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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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5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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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없다.
    2
    甲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甲과 丙 사이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사무관리 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관리자에게 그 목적인 사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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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3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4
    확정판결 이후 그 내용에 반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최초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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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과 2kg인 물체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 4kg인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마찰력의 크기는? (단,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2 이고, 도르래의 마찰과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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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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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수평면 상에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각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B가 A보다 큰 물리량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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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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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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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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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과 같이 수평면 상에서 일정한 각속력 ω로 회전하던 질량 M, 길이 L인 가늘고 균일한 막대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 인 입자와 충돌한다. 충돌하는 순간 막대는 입자의 운동 방향에 수직이고, 충돌 직후 두 물체는 정지하였다. 충돌 전 입자의 속력은? (단, 입자의 크기는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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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과 같이 전기 용량이 모두 C0이고 충전되지 않은 세 축전기 A, B, C 와 기전력이 V0인 전지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를 a 에 연결하여 A 를 충전한 후, 스위치를 b 에 연결하였을 때 A 의 전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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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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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과 같은 회로에 1A 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V0은?
    문제 이미지
    1
    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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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 (가), (나)와 같이 반지름이 R와 2R인 동심 반원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고리에 각각 전류 I1, I2 가 흐르고 있다. p와 q는 각각 동심 반원의 중심점이다. p에서 I1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q에서 I2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때, I2/I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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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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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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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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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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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은 파장 λ인 단색광을 이용한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장치와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무늬의 세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슬릿 사이의 거리는 d,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L, 간섭무늬의 어두운 부분 사이의 거리는 y이다. 표의 ㄱ∼ㄷ과 같이 실험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y가 작아지는 경우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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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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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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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파장 λ인 광자가 정지해 있던 전자와 탄성 충돌을 한 후 파장이 2λ가 되었다. 충돌 후 전자의 에너지는? (단, 플랑크 상수는 h이며, 빛의 속도는 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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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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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 (가), (나)는 각각 폭이 L1, L2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의 바닥상태(n=1) 에너지와 (나)의 두 번째 들뜬 상태(n=3)의 에너지가 같을 때, L2/L1는?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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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 (가)는 온도가 300 K인 실린더에 He(g)과 Ne(g)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피스톤에 추를 올려놓고 200 K로 낮춘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He과 Ne의 원자량은 각각 4와 20이다. 대기압은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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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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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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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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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표는 25℃에서 에틸렌글리콜(C2H6O2)과 물(H2O)을 혼합하여 만든 부동액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25℃에서 C2H6O2와 H2O의 밀도는 각각 1.1 g/mL 와 1.0 g/mL 이다. 
    문제 이미지
    25℃의 용액 (가)∼(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에틸렌글리콜은 비전해질, 비휘발성이고, (가)∼(다)는 이상 용액으로 거동한다.)
    문제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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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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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은 반응차수가 각각 1차 반응인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고, KA와 KB는 반응 속도 상수이다. 
    문제 이미지
    그림은 절대 온도의 역수(1/T)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log10 k)를, 표는 서로 다른 실험 조건 Ⅰ∼Ⅲ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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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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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원자의 오비탈은 주양자수(n), 각운동량 양자수(l), 자기 양자수(ml)로 표시할 수 있다. 바닥상태 원자 A에 n + l = 3인 전자 수가 7 일 때,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기 원소이다.
    2
    홀전자 수는 2이다.
    3
    n + l = 2인 전자 수는 3이다.
    4
    ml = 0인 전자 수는 7이다.
    5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 가장 큰 n은 4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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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은 착이온 [CoLn(NH3)Cl]2+에 관한 설명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o의 원자번호는 27이며, n은 자연수이다.)
    1
    Co의 산화수는 +3이다.
    2
    n = 2이다.
    3
    기하 이성질체가 있다.
    4
    배위수는 6이다.
    5
    고스핀 착물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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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은 SCN-(싸이오사이안산 이온)의 서로 다른 3가지 루이스 점 구조식 (가)∼(다)에 관한 설명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문제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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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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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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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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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분자식이 C5H12O인 화합물의 구조 이성질체 중 2차 알코올의 개수는?
    1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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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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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은 동위원소 XA와 YA로 구성된 A2의 전자 이온화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A의 평균 원자량은? (단, 자연계에 존재하는 A의 동위원소는 XA와 YA 뿐이다.)
    1
    X + 0.5
    2
    X + 1
    3
    X + 1.5
    4
    X + 2
    5
    X + 2.5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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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은 평형 반응의 반응식과 평형 상수(K1), 관련된 반쪽 반응의 25℃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Eo)이다. 
    문제 이미지
    25℃에서 K1은? (단, 25℃에서 문제 이미지 이고, F는 패러데이 상수이다.)
    1
    e-52.2/a
    2
    e-19.5/a
    3
    e-9.75/a
    4
    e19.5/a
    5
    e52.2/a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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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은 온도 T에서 기체 A의 화학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KP)이다. 
    문제 이미지
    표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 기체 A를 넣은 초기 상태와 반응이 진행된 후 평형 상태에 관한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온도 T에서 KP/x 의 값은? (단, 대기압은 1atm으로 일정하고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며,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1
    1/2
    2
    5/8
    3
    3/4
    4
    1
    5
    5/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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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중 진핵세포의 세포골격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1
    콜라겐
    2
    미오신
    3
    디네인
    4
    키네신
    5
    액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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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세포에서의 물질 수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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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항체는 IgM, IgG, IgA, IgE, IgD의 다섯 종류로 구분된다. 각 항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gM은 1차 면역반응에서 B 세포로부터 가장 먼저 배출되는 항체이다.
    2
    IgG는 5합체를 형성하며 태반을 통과하지 못한다.
    3
    IgA는 눈물, 침, 점액 같은 분비물에 존재하며 점막의 국소방어에 기여한다.
    4
    IgE는 혈액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며 알레르기 반응 유발에 관여한다.
    5
    IgD는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성숙 B 세포 표면에 IgM과 함께 존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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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진핵세포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ATP가 합성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브산이다.
    2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전자수용체는 H2O이다.
    3
    전자전달계에서 기질수준 인산화과정을 통해 ATP가 합성된다.
    4
    시트르산회로에서 숙신산이 숙시닐-CoA로 전환될 때 GTP가 합성된다.
    5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효소는 막간 공간에 비해 기질의 pH가 낮을 때 ATP를 합성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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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사람에서 하나의 체세포가 분열하여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세포분열기 (M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4
    ㄱ, ㄴ
    5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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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중 사람의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세포가 아닌 것은?
    1
    섬유아세포(fibroblast)
    2
    지방세포(adipocyte)
    3
    연골세포(chondrocyte)
    4
    대식세포(macrophage)
    5
    상피세포(epithelial cell)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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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는 복제, 전사, 번역 중 하나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4
    ㄱ, ㄴ
    5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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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중합효소연쇄반응(PCR)과 디데옥시 DNA 염기서열분석법(dideoxy DNA sequencing)을 이용하여 이중가닥 DNA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두 분석 방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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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생태계와 생태계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4
    ㄱ, ㄴ
    5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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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은 생물권 내에서 생물과 생물,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문제 이미지
    다음 중 생물권 내 상호작용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곰이 겨울잠을 잔다.
    2
    나방이 불빛 주위로 모여든다.
    3
    나비의 몸 크기가 계절에 따라 변한다.
    4
    진딧물이 많은 곳에 개미가 많이 모인다.
    5
    일조량과 강수량이 적절한 환경에서 벼의 수확량이 증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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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지진과 지진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S파와 P파는 모두 표면파이다.
    2
    S파의 속도가 P파의 속도보다 빠르다.
    3
    진원은 탄성에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이다.
    4
    지진은 판의 경계부에서만 발생한다.
    5
    동일한 지진의 경우 진도는 모든 지역에서 같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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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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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화성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려암과 현무암은 염기성암이다.
    2
    화강암은 지하 심부에서 형성된 심성암이다.
    3
    안산암과 유문암은 화산암의 일종이다.
    4
    유색광물의 함량(%)은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높다.
    5
    응회암은 용암이 식어서 생성된 화산암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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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중생대 지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4
    ㄱ, ㄴ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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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고, (나)는 방사성 원소 X 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A와 C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붕괴 후 각각 처음 양의 1/8 과 1/4 로 감소하였다. 
    문제 이미지
    지층 A∼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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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해저 지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4
    ㄱ, ㄴ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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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그림은 30℃인 공기가 A 지점에서 상승하여 800m 에서 구름을 형성한 후, 산을 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B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이 공기의 온도는? (단, 건조 단열 감률은 1℃/100m, 습윤 단열 감률은 0.5℃/100m, 이슬점 감률은 0.2℃/100m이다.)
    문제 이미지
    1
    30℃
    2
    32℃
    3
    34℃
    4
    36℃
    5
    38℃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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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태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코로나는 개기일식 때 관찰할 수 없다.
    2
    태양의 자전 속도는 적도보다 고위도에서 빠르다.
    3
    광구는 핵과 복사층 사이에 존재하는 가스층이다.
    4
    흑점수의 극대 또는 극소 주기는 평균 21년이다.
    5
    태양의 핵에서 핵융합이 일어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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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표는 별 A, B, C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 이미지
    별 A, B, C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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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2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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