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의 기능성 원리의 판단기준과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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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로 출원한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그 형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용상의 효율이 있다고 광고 선전을 하였을 경우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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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에 쓰이는 빨간 색은 소화기의 이용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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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에 적용되므로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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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에서 해당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형상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체적 형상 등이 해당 상품의 목적과 이용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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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능성 판단이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이다.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표장)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 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문제된 형상ㆍ색채 등 표장이 그 상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지 여부이다.
사용상 효율성을 광고한 경우 기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소화기의 빨간색처럼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색채는 기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대체 형상이 다수 있더라도 문제된 형상이 상품의 목적ㆍ이용에 본질적이라면 기능성이 인정된다는 것, 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어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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