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소유의 X토지와 乙소유의 Y건물에 甲의 丙에 대한 채무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고, X토지에는 甲의 丁에 대한 피담보채무 4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丁 명의의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각각 4억원인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매각 비용,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토지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지 못한다.
- ㄴ. Y건물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ㄷ.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은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1억 5천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의 안분·대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책임지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X토지가 먼저 배당되면 경매대가 4억원이 모두 1번 공동저당권자 丙에게 돌아가 2번 저당권자 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후 물상보증인 乙 소유 Y건물에 대해 丁이 차순위자 대위를 할 수도 없다. 물상보증인이 취득할 변제자대위의 지위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Y건물이 먼저 배당되면 丙이 4억원을 회수하고 잔존 피담보채권은 1억원이 된다.
乙은 변제자대위로 丙의 X토지 1번 저당권을 취득하지만 일부 대위이므로 채권자 丙이 우선한다.
따라서 X토지 4억원 중 丙이 1억원, 乙이 나머지 3억원을 배당받는다.동시배당에서도 채무자 소유 X토지가 먼저 부담하므로 丙이 X에서 4억원·Y에서 1억원을 회수하고, 丁은 X토지 대가가 소진되어 배당이 없으며 물상보증인 소유 Y건물의 대가에서 1억 5천만원을 받을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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