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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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일부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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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1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해설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13조).
조합이 목적을 달성해 해산되었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다면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해임에는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가 필요하다.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인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동업자 1인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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