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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준법률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한다.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의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에도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의사표시의 도달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보통우편은 발송 후 도달 여부 및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도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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