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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이 乙에 대하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甲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항하여 乙에 대한 甲의 채권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무자력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인 丁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할 수 있다.
5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무자력 상태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 丁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乙을 대위하는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역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乙이 이미 丙을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하여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으로 인해 甲은 다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직접 원용할 수 없으며, 甲이 대위권 행사에 지출한 비용은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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