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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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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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3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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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해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를 인도받아 완성한 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완성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하고,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도급 규정이 적용되며,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ㆍ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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