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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 등)제3항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에 …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 등)제3항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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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7조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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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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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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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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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종 영업을 하고 있어도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서술이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면서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통상사용료 상당액 청구 규정이 손해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 정도를 주장ㆍ증명하면 충분하다는 것, 상표권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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