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물건 a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
- ㄴ. 乙이 물건 a를 미국에 수출한 행위
- ㄷ. 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행위
- ㄹ. 丁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행위
- ㅁ. 丁이 물건 a를 일본에 수출한 행위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ㄷ, ㄹ, ㅁ
물건 a가 우리나라 안에서 특허물건 X의 생산에 쓰이는 경우에만 간접침해가 성립하므로, 丙의 국내 수입 행위와 丁의 국내 판매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127조는 물건의 발명에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본다. 여기서의 '생산'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丙이 a를 국내에 수입해 국내에서 X 생산에 사용된 것, 丁이 a를 국내에서 판매(양도)해 국내에서 X 생산에 사용된 것은 모두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乙이 국내에서 a를 생산했더라도 그 a가 국외에서만 X 생산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a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제127조가 열거한 행위(생산·양도·대여·수입, 양도·대여의 청약)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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