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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乙이 항변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남용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 ㄴ. 甲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 ㄷ. 乙이 실시하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의 실시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 ㄹ. 甲이 乙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관은 해당 특허발명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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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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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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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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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침해소송 법원은 그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으며, 자유실시기술 항변도 인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그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시하는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乙의 그러한 항변도 타당하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진보성 결여로 무효가 명백함을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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