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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명의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그런데 X토지의 정당한 소유자 丙이 甲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격을 갖는다.
  • ㄴ.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가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 ㄷ.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丙은 甲에 대하여 이행불능에 근거하여 X토지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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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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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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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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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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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자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고,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으며, 소유권을 잃게 만든 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자기 소유 X토지 위에 존재하는 무효 등기라는 방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겼다는 사정은 그 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바꾸지 못한다.

한편 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丙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했으므로, 무단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처분한 甲의 행위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丙과 甲 사이에는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은 구할 수 없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서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일 뿐,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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