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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본래의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3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및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도급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이 공사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근저당권말소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서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고,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하면 중도금ㆍ지연손해금ㆍ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되며,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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