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2015년 7월 1일 동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과 그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후 甲은 2015년 10월 5일 자신의 연구 내용이 기재된 논문을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한 다음, 2015년 10월 12일 청구범위 제1항에는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제2항에는 '그 조성물 투여를 통한 신경계 질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각각 기재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청구범위 제1항과 제2항 모두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乙은 위와 같은 치료용 조성물을 스스로 발명하여 2015년 10월 21일 특허출원(청구범위 제1항에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기재하였다)을 하였다. 乙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은 甲이 발명한 조성물에 관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2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甲 출원 중 청구범위 제2항의 경우 보정을 통해 동물에만 한정하여 명시한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4
甲 출원의 경우 자기공지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서에 적지 않으면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항목이다.
공지예외 주장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개정 특허법은 이를 놓친 출원인을 위해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뒤 설정등록 전까지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증명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다. 甲의 출원은 이 규정이 시행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출원서에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예외 적용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치료방법 청구항을 동물에만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 乙의 출원은 그 전에 발표된 甲의 논문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고 甲의 선출원과도 동일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