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그러한 종합으로 인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ㄴ.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와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은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다.
- ㄷ.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를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없다.
- 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에 쉽게 이를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 ㅁ.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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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해설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대비자료에서 배제한다는 설명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유리한 효과를 전혀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은 해당 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발명의 목적·구성·효과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참작할 수 있는 인접·관련 기술분야의 선행기술도 대비자료가 된다고 본다.
또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효과라면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실무에 부합한다.
-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예측을 넘는 상승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기술상식·기술적 과제·발전경향·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쉽게 이를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청구범위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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