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인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는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모두 이전 받는다.
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된다.
4
토지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5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토지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곧바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는 없다.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채무관계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채무인수의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추정한다.
-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제3자는 종전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함께 이전받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상계하면 원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
-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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