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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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 및 이에 첨부된 도면은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창작자 및 출원인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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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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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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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서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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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도, 단면도 및 확대도 등 디자인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해설
도면 중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어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거절이유가 되고,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것은 서류 기재사항의 흠으로서 방식위반으로 다루어진다. 두 경우의 취급이 서로 뒤바뀌어 서술되어 옳지 않다.
창작내용의 요점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체적 등록요건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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