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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을 수리하게 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丙이 X건물을 수리하던 중 丁이 무단으로 X건물에 침입한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X건물의 점유권에 근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ㄴ. 丙은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甲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戊에게 이전한 경우, 乙은 민법 제203조에 따라 戊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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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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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3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인 丙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소유자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만이 옳다.

丙은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리라는 급부를 했고 그 이익이 결과적으로 소유자 甲에게 돌아갔더라도, 계약상 급부를 한 자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이 제3자에게 전가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 깨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임차인 乙은 X건물의 점유자이므로 무단 침입한 丁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갖는 권리인데, 수급인 丙은 X건물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甲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乙은 임대차계약에 기해 점유하는 자이므로 비용상환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구해야 하고, 새 소유자 戊를 상대로 제203조를 들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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