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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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의 청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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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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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소정의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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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은 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유사범위의 상표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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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청구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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