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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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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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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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한 사람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일 뿐만 아니라 무과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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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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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해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총유물 처분에 관한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거래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되는 요건이어서, 표현대리로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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