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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상의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유효하다.
2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가 위 민법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약금규정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565조가 정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그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탁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단순히 이행최고나 소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우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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