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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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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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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인사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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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는 감사의 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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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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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대표기관의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직무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표기관이 실제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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