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음 행위 중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국내에 유효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속하고 있고 국내 상표권자인 타인은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허락 없이 부품 포장상자에 부품이 사용되는 차종을 밝히기 위하여 완성차 제조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
- ㄴ. 타인의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허락 없이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
- ㄷ.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후 특수염료로 처리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 불가능하게 한 후 유통시킨 경우
- ㄹ. 진정상품을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일본의 수입업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여 유통시킨 경우
- ㅁ. 타인의 등록상표가 각인된 일회용 카메라 용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필름을 장착한 후 그 등록상표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표를 붙인 포장지로 감싼 후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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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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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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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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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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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상표를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이 아니어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부품 포장상자에 그 부품이 쓰이는 차종을 설명하기 위해 완성차 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부품 자체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일·유사 상품에 미치므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 여부는 별개다).
- 적법하게 유통된 트럼프 카드를 사서 특수염료로 처리한 것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 아니어서 새로운 생산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소진된 상표권의 출처표시 기능도 훼손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상표권자를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본 내 판매 약정을 어기고 국내로 수출·유통시킨 행위는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다. 또 등록상표가 각인된 일회용 카메라 용기를 재활용해 새 필름을 넣어 파는 것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가공으로 새로운 생산에 해당하고, 원래의 등록상표를 가리지 않은 채 판매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므로 침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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