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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출원의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것
  • 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각 구성 물품별로 분할하는 것
  • ㄷ. 도면에 '의자'에 관하여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된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
  • ㄹ.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
  • ㅁ.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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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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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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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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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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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출원의 분할은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에 위배되거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허용되므로, 애초에 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출원은 쪼갤 대상 자체가 없다.

완성품 디자인을 1디자인 1출원으로 적법하게 출원한 것,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요건을 충족한 출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디자인으로 성립하는 부분디자인 출원은 모두 이미 하나의 디자인으로 완결된 적법한 출원이어서 부품별·구성물품별·부분별로 분할할 수 없다.

반대로 분할이 가능한 것은 다음의 경우다.

  • 도면에 '의자'에 관하여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된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 — 1디자인 1출원 원칙 위반이므로 각 디자인으로 분할할 수 있다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것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그 자체로 각 디자인별 분할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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