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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민법 제405조제2항이 금지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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