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외국어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된다.
2
명세서 등을 외국어로 적어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3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외국어 명세서 등이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되는 효과를 갖는다.
4
외국어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일에 제출한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 심사 대상 명세서 등을 보정하거나, 일반 명세서 등의 보정에 따라 심사 대상 명세서 등에 원문에 없는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도면(설명 부분에 한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년 2개월이 지나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서술이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을 회복시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번역문 제출 기회가 언제나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일 인정을 위한 외국어 명세서의 기재 언어가 영어로 한정된다는 것, 국어번역문 제출 시 최초 외국어 명세서가 그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다는 것, 원문에 없는 사항을 번역문 제출ㆍ보정으로 새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것, 도면 설명 부분의 번역문 미제출이 곧바로 출원 취하 간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