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되었을 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심판의 심결시이다.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확정 심결과 확정 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나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확정된 심결과 확정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사부재리는 특허심판원의 확정 심결 상호간에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의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심결시가 아니라 심판청구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ㆍ승계인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
-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하여는, 구법이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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