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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이행지체의 성립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16년 1월 12일(화)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지시채권의 경우 확정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2016년 1월 12일(화)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나면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어음반환청구권은 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권자의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에 그치고, 어음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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