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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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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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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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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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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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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에 관한 서술이다.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문언 그대로 확정해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범위가 기능ㆍ효과ㆍ성질 등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문언의 의미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이유로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ㆍ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복수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이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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