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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ㄷ.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ㄹ.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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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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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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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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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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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두 설명이 옳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것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만 문제되므로, 애초에 계약의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이 바뀌어 일방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이사의 보증은,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이를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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