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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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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해당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 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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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5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없어 해당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의 경우와 다르게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와 달리 진보성 흠결로 곧바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대법원은 특허발명뿐 아니라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도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 특정에 미흡함이 있으면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각하해야 한다는 것,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특정 판단기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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