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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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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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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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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 인정된다는 서술이다.
특허심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심판관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자백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는다.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정되고 진보성 유무와 같은 법적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심리 대상에 실체상 위법과 절차상 위법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 심결의 위법 여부를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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