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특허권('특허권 A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자로 이 특허권('특허권 A')의 존속기간은 2016년 5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乙의 행위는 모두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본다)1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하기 위해 화합물 a를 제조하고 이를 위 목적으로 사용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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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신청을 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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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를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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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아직 그 제품을 제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하여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X병원에 대해 청약한 乙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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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A의 존속기간 중에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천식치료제'('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였고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乙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甲이 특허권 A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알았다면, 甲은 乙 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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