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킨다.
○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킨다.
○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부증성
인접성
개별성
영속성
적재성
부증성(비생산성)은 토지가 다른 재화처럼 물리적으로 생산·증가될 수 없는 자연적 특성으로, 이 절대적 희소성 때문에 지대·지가가 발생하고 한정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는 최유효이용의 필요성과 집약적 이용이 요구된다. 반면 ②인접성·③개별성·④영속성·⑤적재성은 각각 외부효과, 대체 불가능성, 마모되지 않는 내구성, 지지력이라는 다른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므로 제시된 설명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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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부동산업(대분류) 아래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매매·임대·개발공급)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중개·감정평가·자문·관리·분양대행 등)이 별도 중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업 자체의 한 축이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업종만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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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제1호 단독주택에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제2호 공동주택에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규정한다. ③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춘 단독주택이다. ① 아파트·② 연립주택·⑤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이고, ④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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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용ㆍ상업용ㆍ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ㄷ.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ㄹ.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ㅁ. 택지지역ㆍ농지지역ㆍ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ㄱ, ㄴ
ㄱ, ㄹ
ㄱ, ㄷ, ㅁ
ㄴ, ㄷ, ㅁ
ㄴ, ㄹ, ㅁ
ㄱ. 택지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그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므로 옳다. ㄷ.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보는 개념으로 옳다. ㅁ.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지역 등 대분류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므로 옳다. 반면 ㄴ은 지적공부 등록단위인 필지(筆地)의 정의이지 획지(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가 아니고, ㄹ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인 빈지(濱地)의 정의이지 포락지(하천에 침식되어 소멸한 토지)가 아니므로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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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P Mix전략에서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을 말한다.
관계 마케팅전략은 고객과 공급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함으로써 마케팅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고객점유 마케팅전략에서 AIDA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구(Desire), 행동(Action)의 과정을 의미한다.
STP전략에서 STP는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동반자관계(Partnership)로 구성된다.
STP전략에서 시장세분화는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집단을 세분하는 것이다.
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표적시장 선정(Targeting)·포지셔닝(Positioning)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④는 이를 '동반자관계(Partnership)'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리다. 4P(제품·가격·유통·판매촉진), 관계 마케팅, AIDA(주의·관심·욕구·행동), 시장세분화의 개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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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담보대출금리의 인하는 부동산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건축자재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의 공급곡선을 우측(우하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대체재 가격의 상승은 해당 부동산의 수요곡선을 좌측(좌하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부동산의 공급곡선을 우측(우하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보완재 가격의 하락은 해당 부동산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한다. ③은 이를 좌측 이동이라고 설명하여 틀리다. 담보대출금리 인하(수요 증가), 건축자재가격 하락과 보조금 지급(공급 증가), 보완재 가격 하락(수요 증가)에 따른 나머지 이동 방향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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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동산관련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경제변수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통화량
ㄴ. 연간 이자비용
ㄷ. 자본총량
ㄹ. 주택거래량
ㅁ. 신규주택 공급량
ㅂ. 주택재고량
유량변수: ㄱ, ㄴ, ㄹ / 저량변수: ㄷ, ㅁ, ㅂ
유량변수: ㄱ, ㄷ, ㅂ / 저량변수: ㄴ, ㄹ, ㅁ
유량변수: ㄱ, ㄹ, ㅁ / 저량변수: ㄴ, ㄷ, ㅂ
유량변수: ㄴ, ㄷ, ㅂ / 저량변수: ㄱ, ㄹ, ㅁ
유량변수: ㄴ, ㄹ, ㅁ / 저량변수: ㄱ, ㄷ, ㅂ
유량(flow)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변수이고 저량(stock)은 특정 시점의 잔고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연간 이자비용(ㄴ)·주택거래량(ㄹ)·신규주택 공급량(ㅁ)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측정되는 유량변수이고, 통화량(ㄱ)·자본총량(ㄷ)·주택재고량(ㅂ)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잔고를 나타내는 저량변수이므로 '유량: ㄴ,ㄹ,ㅁ / 저량: ㄱ,ㄷ,ㅂ'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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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급조절이 용이하다.
법ㆍ제도적 규제가 많다.
재화의 이질성을 보인다.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을 보인다.
부분시장으로 나뉠 수 있는 국지성을 보인다.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량을 늘릴 수 없어 수요 변화에 대응한 수급조절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토지시장의 핵심 특성이므로,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제도적 규제가 많고, 개별성으로 인한 재화의 이질성, 정보의 불완전성·비대칭성, 국지적 부분시장으로 나뉘는 특성은 모두 토지시장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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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1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을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을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을 경우
수요곡선을 , 공급곡선을 (기울기 절댓값 모두 1)로 두면 균형가격 변화는 , 균형거래량 변화는 이다. 균형가격 상승()과 균형거래량 감소()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면서 이어야 하는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되 그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은 경우(③)에 이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대입 시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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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수요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이다.
수요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소수량이다.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자체의 변화를 말하며,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공급곡선은 한계편익곡선이다.
공급함수는 부동산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공급함수는 부동산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라는 설명(⑤)은 수요함수의 정의와 대응하는 표준적인 정의로 옳다. 반면 수요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이 아니라 한계편익곡선이고 공급곡선이 한계비용곡선이므로 ①·④는 틀리며, 수요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므로 ②도 틀리다. 또한 가격 변화에 따라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이고,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은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한 '수요의 변화'이므로 ③도 설명이 뒤바뀌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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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 시장수요는 개인 A의 수요와 개인 B의 수요로만 구성되어 있고, 개인 A의 수요함수는 , 개인 B의 수요함수는 일 때, 시장수요함수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은 시장수요량, 와 는 각각 개인 A와 B의 개별수요량, P는 가격, C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완전경쟁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개별수요함수를 수량 기준으로 수평합산하여 구한다. A의 수요함수 P=100-Qd_A를 로, B의 수요함수 P=100-2Qd_B를 로 정리하면 두 사람 모두 P=100에서 수요량이 0이 되어 굴절 없이 전 구간에서 그대로 더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고, 이를 P에 대해 정리하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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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 아파트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6이다. 아파트가격이 5% 하락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4% 증가
4% 하락
6% 증가
6% 하락
8% 증가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변화율 ÷ 가격변화율|이므로 수요량변화율 = 탄력성 × 가격변화율 = 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아파트가격이 5% 하락하면 수요량은 8%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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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국지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무거우면, 원료지수(material index)는 음(-)의 값을 갖는다.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운송비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다.
임계등비용선(critical isodapane)은 최소운송비지점을 중심으로 운송비 절감액과 운송비 추가 부담액이 동일한 등비용선을 말한다.
최소운송비지점은 원료 및 제품의 중량, 노동비, 집적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비용보다 최대수익이 더 큰 곳을 기업의 최적입지로 본다.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운송비지점으로부터 기업이 다른 곳으로 입지를 옮길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원료지수는 국지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 값이라 항상 0 이상이어서 음(-)이 될 수 없고(①), 임계등비용선은 저렴한 노동비 등에 따른 절감액과 추가 운송비 부담액이 같아지는 경계선이지 운송비 절감액과 운송비 추가부담액이 같은 선이 아니며(③), 최소운송비지점은 원료·제품의 중량과 운송거리로만 결정되고 노동비·집적이익은 그 지점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별도 요인이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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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리카도(D. Ricardo)는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면서,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ㄴ. 알론소(W. Alonso)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받는 수입이 지대이며, 이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ㄷ. 튀넨(J. H. von Thünen)은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라 한계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며, 이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ㄱ
ㄷ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지대는 잉여이므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옳은 서술이다. ㄴ은 토지소유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비옥도·생산력과 무관하게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로, 이는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ㄷ은 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한계지대곡선 기울기의 차이를 '운송수단'의 차이가 아니라 작물(생산물)별 단위당 운송비(수송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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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사실을 토대로 시장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어떤 참가자도 정보를 이용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뜻하며, 이는 시장이 완전경쟁적인지 여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그 초과이윤이 정보비용이나 위험부담에 대한 정상적 대가에 그친다면 얼마든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는 ④는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약성·준강성·강성 효율적 시장의 정의(①~③)와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⑤)으로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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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D. Huff)모형으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2022년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4억원이었다.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점포 A의 경우 증축을 통해 2024년 매장면적이 2,500 m2가 되었다. 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한 2024년 점포 A의 월 매출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지역에는 점포 A, 점포 B, 점포 C만 존재함
○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점포(A, B, C)에서만 구매함
○ X지역의 주민: 8,000명
○ 공간(거리)마찰계수: 2
○ 점포(A, B, C)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발생함
○ 1인당 월 점포 구매액은 2022년과 2024년이 동일함
| 구 분 | 점포 A | 점포 B | 점포 C |
|---|---|---|---|
| 매장면적 (2022년 기준) | 500 m2 | 2,000 m2 | 1,000 m2 |
| X지역 거주지로부터의 거리 | 5 km | 10 km | 5 km |
6억원
10억원
16억원
20억원
26억원
허프(D. Huff)모형에서 점포의 유인력은 매장면적을 거리의 마찰계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비례한다. 2022년 유인력은 A: , B: , C: 으로 합계 80이며, A의 시장점유율은 이다. A의 매출액 4억원이 25%에 해당하므로 X지역 전체 매출액은 16억원이고, 인구와 1인당 구매액이 동일하므로 2024년에도 총매출액은 16억원으로 유지된다. 2024년 A의 매장면적이 2,500㎡가 되면 유인력은 A: , B·C는 동일(20, 40)하여 합계 160이 되고, A의 점유율은 이다. 따라서 2024년 A의 월 매출액은 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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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조세 중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
상속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과세단계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으로 구분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면서 동시에 보유단계에 과세되는 보유세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지만 보유세가 아니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여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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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림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1개
2개
3개
4개
5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한다. 제시 항목 중 준주거지역(주거지역의 세분)·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의 세분)·자연녹지지역(녹지지역의 세분) 3개가 도시지역에 해당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과 별개의 용도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이므로 도시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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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중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순현재가치법
ㄴ. 회수기간법
ㄷ. 내부수익률법
ㄹ. 승수법
ㅁ. 수익성지수법
ㄱ, ㄴ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기법으로, 순현재가치법(ㄱ)·내부수익률법(ㄷ)·수익성지수법(ㅁ)이 이에 해당한다. 회수기간법(ㄴ)과 승수법(ㄹ)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기법이므로 DCF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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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ㄱ, ㄴ
ㄱ, ㄹ
ㄴ, ㄷ, ㅁ
ㄴ, ㄹ, ㅁ
ㄱ, ㄷ, ㄹ, ㅁ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지방세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ㄱ은 옳다. 조세부담의 상대적 크기는 수요·공급 중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크게 지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으면 공급자(매도인)의 조세부담이 더 커 ㄹ도 옳다. 반면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자중손실(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해 총잉여를 감소시키므로 ㄴ은 틀리고, 양도소득세 강화로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기존 소유자가 매도를 미뤄 시장의 매물(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ㄷ도 틀리며,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조세가 공급의 완전비탄력성으로 인해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으므로 ㅁ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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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시의 임대주택시장에서 수요함수는 , 공급함수는 이고, 정부는 A도시의 임대료상한(최고가격)을 호당 120만원으로 규제하였다. 임대주택 수요량과 공급량이 호당 120만원의 임대료에서 결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초과수요량은?[단, 임대주택의 규모와 품질은 모두 동일하고, 는 임대주택의 수요량(단위: 호), 는 임대주택의 공급량(단위: 호), 는 호당 임대료(단위: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00호
120호
150호
180호
200호
임대료 상한 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각각 대입하면 호, 호이다.
초과수요량은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값이므로 호, 즉 ④ 180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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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임대료 보조
ㄴ. 재산세 부과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ㅂ. 개발부담금제도
ㄱ, ㄴ, ㄷ
ㄱ, ㄴ, ㅂ
ㄷ, ㄹ, ㅁ
ㄱ, ㄹ, ㅁ, ㅂ
ㄴ, ㄷ, ㄹ, ㅁ, ㅂ
부동산정책의 직접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수요자·공급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가격·거래량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고, 간접개입은 조세·보조금·부담금 등을 통해 시장기구 안에서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ㄱ. 임대료 보조는 보조금, ㄴ. 재산세 부과는 조세, ㅂ. 개발부담금제도는 부담금으로 모두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반면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ㄹ.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 공급자·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ㅁ.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거래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접개입은 ② ㄱ, ㄴ, 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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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물의 자산가치에 대한 융자비율로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증가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상업용 부동산의 순수입에 대한 연간채무부담액을 의미하므로 DTI가 올라가면 부채서비스액도 증가한다.
고정금리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므로 금융기관(대출자)은 금리가 변동해도 위험이 없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금리가 인상되어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을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조기상환위험이라고 한다.
④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차입자의 종합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① 담보인정비율(LTV)이 올라가면 융자금 비중이 커지므로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③ 고정금리대출에서는 금리변동위험을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금융기관)가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두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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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 등이 지급됨).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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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투자위험과 요구수익률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민감도분석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부(-)의 레버리지효과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자본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관련 세제 등 정부정책이나 각종 토지의 이용규제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은 유동성 위험이다.
⑤ 세제나 토지이용규제 등 정부정책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은 유동성위험이 아니라 행정적(법적) 위험에 해당한다. 유동성위험은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적정가격으로 현금화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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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의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
2개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움직인다면 상관계수는 1이다.
투자자가 효용이 동일하다고 느끼는 조합을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선이라 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감소의 효과가 크다.
기대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안의 수익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① 인플레이션, 경기변동과 같이 모든 자산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제거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무관하게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1이 아니라 0에 가깝고, ④ 구성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수록(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위험감소 효과는 오히려 작아진다는 점에서 각각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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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甲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1년간 운영수지에 관한 내용이다. 甲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기간 초 부동산 매입가격: 8억원
○ 대출비율: 80%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5%
○ 매입 1년 후 부동산을 처분함
○ 순영업소득(NOI): 연 4,000만원(기간 말 발생)
○ 대출조건: 이자율 연 5%, 대출기간 1년, 원리금은 만기시 일시 상환함
15%
25%
30%
40%
45%
매입가격 8억원 중 대출비율 80%로 대출금은 6.4억원, 자기자본은 1.6억원이다.
1년 후 처분가격은 억원이므로 자본이득은 4,000만원이고,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므로 대출이자는 만원이다.
순영업소득 4,000만원에서 이자를 차감한 세전현금흐름은 800만원이므로, 자기자본수익률은 , 즉 30%(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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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상부동산의 3년간 현금흐름을 이용한 임대사업의 수익성지수(PI)는?(단, 연간 기준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매년 말에만 발생
○ 현금유입은 1년차 800만원, 2년차 1,000만원, 3년차 1,200만원
○ 매년 현금유출은 현금유입의 70%
○ 1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90
○ 2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5
○ 3년 후 일시불의 현가계수 0.80
0.70
0.93
1.22
1.43
1.62
현금유출은 매년 현금유입의 70%이므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합은 만원이고,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합은 만원이다.
수익성지수(PI)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므로 , 즉 ④ 1.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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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건축연면적: 2,000 m2
○ 유효임대면적: 건축연면적의 80%
○ 연평균임대료: 유효임대면적 m2당 6만원
○ 평균공실률: 유효임대면적의 10%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50%
○ 연부채상환액: 1,000만원
3,820만원
4,320만원
6,900만원
7,680만원
8,640만원
유효임대면적은 이고, 가능총소득은 만원이다.
공실손실은 유효임대면적 기준 10%인 만원이므로 유효총소득은 만원이고, 영업경비는 유효총소득의 50%인 4,320만원이다.
따라서 순영업소득(NOI)은 만원(② 연부채상환액은 NOI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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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위험배분이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사업자금은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우 계정(escrow account)을 통해 관리한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와 법적으로 분리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과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프로젝트의 자산과 현금흐름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회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③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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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甲이 A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추가대출의 최대금액은?(단, 제시된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담보주택의 시장가치: 4억원
○ 연소득: 7,000만원
○ 연간 저당상수: 0.2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6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하
2,800만원
9,000만원
1억 4,000만원
1억 9,000만원
2억 4,000만원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최대대출액은 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최대대출액은 연간 원리금상환액 한도()를 연간저당상수로 나눈 이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더 작은 값인 1억 4,000만원이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이미 받은 5,000만원을 차감하면 추가대출 최대금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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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택구입을 위해 연초에 9억원을 대출받았다. 甲이 받은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금리(ㄱ)와 10회차 이자납부액(ㄴ)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방식: 고정금리
○ 대출기간: 3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매년 말 연단위로 상환
○ 1회차 원리금상환액: 5,700만원
ㄱ: 연 3%, ㄴ: 1,710만원
ㄱ: 연 3%, ㄴ: 1,800만원
ㄱ: 연 3%, ㄴ: 1,890만원
ㄱ: 연 4%, ㄴ: 2,450만원
ㄱ: 연 4%, ㄴ: 2,520만원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므로 매회 원금상환액은 일정하며 이다.
1회차 원리금상환액이 5,700만원이므로 1회차 이자는 이고, 대출금리는 이다.
10회차 시점의 미상환 원금잔액은 이므로 10회차 이자납부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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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등록 후 자산의 투자·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순자산의 일정 배수까지 가능). 따라서 이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본점 외 지점 설치 금지·직원 고용 및 상근임원 불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투자·운용업무 위탁, 최저자본금준비기간 경과 후 최저자본금 50억원 이상, 설립자본금 3억원 이상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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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대출의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1회차 원리금상환액이 더 적다.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대출 만기에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납입하는 대출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비해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이 더 길다.
체증식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초기에는 원리금상환액을 적게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늘려가는 방식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 초기에 원금상환액이 크게 배정되므로 1회차 원리금상환액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많다. 따라서 "1회차 원리금상환액이 더 적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만기일시상환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액의 균일성, 원금균등 대비 원리금균등의 가중평균상환기간(듀레이션)이 더 길다는 점, 체증식분할상환의 특징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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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수익분석법의 정의이다.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므로, ②는 적산법의 정의를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시장가치 외 가치 적용, 일괄감정평가, 임대사례비교법의 정의, 조건부 감정평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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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개별분석보다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개별요인은 개개 부동산마다 고유하여 여러 부동산이 공유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인근지역을 "개별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최유효이용 판정을 위한 개별분석의 필요성, 유사지역의 정의, 지역분석 선행 원칙, 표준적 이용·가격수준 파악을 위한 지역분석의 필요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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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m2)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기준시점: 2025.10.25.
○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하고, 획지조건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5,386,500원
5,643,000원
8,400,000원
8,618,400원
9,028,800원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산가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치·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시점수정은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이 되고, 지역요인은 동일하므로 이며,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5% 열세·획지조건 8% 우세를 반영해 이다.
여기까지 곱하면 이고,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하면 이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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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데, ④는 이를 "그 해 6월 1일"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1월 1일) 및 예외적 별도지정, 이의신청 기간(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 가능,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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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건물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00 m2
○ 기준시점: 2025.10.25.
○ 사용승인시점: 2019.10.25.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1,400,000원/m2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 사용승인시점: 100
- 기준시점: 125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 없음
246,400,000원
274,400,000원
308,000,000원
329,000,000원
350,000,000원
재조달원가는 사용승인시점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으로 산정한다. 기준시점까지의 경과연수는 6년이고 정액법 감가수정액은 이므로, 적산가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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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원가법
○ 항공기 - 거래사례비교법
○ 기업가치 - 수익환원법
○ 임대료 - 수익환원법
○ 건물 - 원가법
○ 과수원 - 수익환원법
○ 자동차 - 원가법
2개
3개
4개
5개
6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에 따르면, 제시된 7개 연결 중 실제로 옳은 것은 기업가치-수익환원법과 건물-원가법 2개뿐이다.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 항공기는 원가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이 각각 주된 방법이므로 나머지 5개 연결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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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는 절대적 무효로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제3자 보호 규정이 없음). 따라서 ②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에 부합한다 —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①), 수사기관 허위진술 대가 금전지급 약정은 무효이며(③), 단순히 강박이라는 수단의 불법만으로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고(④),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무효가 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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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판례상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ㄱ)와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ㄴ, 총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선의로 취급)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인정된다. 반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ㄷ, 계약인수인)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것이어서 허위표시라는 외관을 새롭게 신뢰하여 별개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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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하여 이의 없이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하거나 조건·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이 틀렸다. ②는 甲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한 판례이고, ③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추인 거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며, ④는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 간주)이고, ⑤는 민법 제134조에 따라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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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121조 제1항의 책임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⑤가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①), 복대리인 선임으로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②), 임의대리인은 승낙을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지고(③), 법정대리인은 승낙 요건 없이 그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제12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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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착오로 착오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③이 틀렸다(경과실의 존재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이면 대항할 수 없고(①, 민법 제112조),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며(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④),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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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합의로 착오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어서 ①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고(②),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으며(③, 제109조 단서), 착오취소권은 민법 제146조를 준용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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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상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②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되고(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고(④),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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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제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 한 ③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①, 제151조 제1항), 조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②),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④),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민법 제149조에 따라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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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판례는 무권대리의 추인(민법 제130조·제133조)에 준하여 처분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므로, "추인한 때부터" 귀속한다고 한 ④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하며(②, 제139조 취지),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애초에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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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ㄷ.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ㄱ).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진다(ㄴ, 민법 제141조 단서). 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ㄷ은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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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ㄱ)은 채권계약인 매매에서 발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며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ㄴ)은 침해된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상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ㄷ)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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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민법 제320조)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 요건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한다.
따라서 '반하지 않는다'고 한 ② 설명이 틀렸다.
온천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 것, 저당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 것,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 근린공원의 자유이용만으로 배타적 공원이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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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
ㄴ. 전세권
ㄷ. 지상권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저당권(ㄱ)은 민법 제356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지상권(ㄷ)은 제279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고, 전세권(ㄴ)은 제303조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둘 다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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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합유물 전부에 합유자의 권리가 미치고(제271조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종료하며(제274조①),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그 자체로 물권변동(다른 합유자에게로의 지분 귀속)을 일으키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판례상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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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판례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 乙이 甲에게 그 보상금(대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그 밖에 등기 전 점유자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소유자에 대해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에 이르게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두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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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4/7 지분권자인 甲은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정할 수 있고, 처분·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제264조), 지분의 처분(담보제공 포함)은 자유롭다(제263조).
그러나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 점유·사용하는 경우, 판례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丙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공동점유로의 전환 등 방해배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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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
재결수용
이행판결
건물의 신축
국세징수법상 공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재결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판례는 여기의 '판결'을 형성판결에 한정하고 이행판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③ 이행판결이다.
상속, 재결수용(공용징수), 건물의 신축(원시취득), 국세징수법상 공매(경매에 준함)는 모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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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11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甲(전세권자)이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乙(전세권설정자)이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건물전세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임차권에 미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제304조),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것, 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는 것,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제317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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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저당권 등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설정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상대방(지상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니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소멸청구는 제288조에 따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며 통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 중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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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민법 제300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되(제1항), 이 경우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이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점, 지역권이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요역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매수인이 지역권도 함께 취득하는 점(제292조),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는 점(제295조②), 지역권자가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점(제301조, 제214조 준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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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이어서 등기 없이 성립하고,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④). 반면 무허가건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고(① 틀림), 쉽게 철거·이전이 예정된 가설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며(② 틀림), 법정지상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특약도 임의규정이므로 유효하다(③ 틀림). 또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로 양수한 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별도 등기를 해야 취득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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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고 규정할 뿐 부합 시기를 구분하지 않으며, 판례도 저당권 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므로 ④(설정 후 부합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은 실행비용도 담보하고,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으며, 제363조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이 인정되므로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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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비용상환청구권
물상대위권
매수청구권
해제권
갱신청구권
민법 제370조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지며(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이는 담보물권의 가치변형물에 대한 효력 연장으로서 확립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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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점유하는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만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판례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유치물 전부에 대한 소멸청구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⑤가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는 옳다 —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점유회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고, 유치권자를 위해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고, 제321조(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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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토지의 재결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위험부담의 문제이고,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채권자인 乙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다(ㄱ 옳음). 그러나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 한해 해제권을 인정하므로,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안에서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ㄴ 틀림). 또한 대상청구권은 乙이 이를 행사하여야 비로소 이전되는 것이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乙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ㄷ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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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534조에 따라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그 청약에 대한 거절인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부 승낙을 한 경우 원래의 청약은 실효된다(③). 나머지는 틀렸다 —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는 그 자체가 청약일 뿐이어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고(① 틀림), 교차청약은 발송이 아니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제533조)에 성립하며(② 틀림), 판례상 사용자의 승낙으로 명예퇴직 합의가 성립하면 근로자는 예정일 전이라도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④ 틀림), 매매의 일방예약도 완결권 행사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도록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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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ㄷ.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경매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판례는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를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선행되어야 말소청구권이 발생하는 관계로 보고(ㄱ),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 원인을 달리하여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며(ㄴ),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경매매수인에 대한 것)와 경매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채무자에 대한 것)는 당사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ㄷ).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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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합의해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부활 약정으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가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는 옳다 — 합의해제시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복귀하고,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제551조 부적용), 제548조 제1항 단서(제3자 보호)는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되고,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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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형성권의 성질상 당사자가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길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ㄱ 옳음). 그러나 약정한 행사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당연히 소멸하며, 乙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ㄴ 틀림). 또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ㄷ 틀림). 따라서 ㄱ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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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74조는 제572조를 준용하여,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그 멸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다(④). 나머지는 틀렸다 — 제580조 제2항에 따라 경매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① 틀림), 종류매매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제581조에 따라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적용되며(② 틀림), 하자담보에 기한 권리행사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월이고(제582조, ③ 틀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자력담보는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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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이므로 ㄱ의 승낙에도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므로, 교환의 목적물인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제536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⑤ ㄱ, ㄴ, ㄷ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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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민법 제631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丙의 전차권이 소멸한다는 ㄱ은 틀리다.
甲의 동의 없는 전대에서 丙은 甲에게 전차권을 대항할 수 없어 甲과의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되고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甲·乙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이 乙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여 판례상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ㄴ도 틀리다.
반면 민법 제647조 제2항은 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하므로 ㄷ은 옳고, 틀린 것은 ㄱ·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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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인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판례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반드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ㄱ은 틀리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이 반드시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갱신청구 없이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ㄴ도 틀리다.
민법 제643조(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는 제652조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종료 전에 Y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사전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ㄷ은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ㄷ뿐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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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므로 매매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교환계약과 임대차계약(제618조) 역시 모두 불요식·낙성계약이므로 교환계약이 요식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리고, 임대차계약은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이므로 무상·편무계약이라는 서술도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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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그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甲은 1년의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ㄱ은 옳다.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이 2년으로 의제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ㄴ도 옳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ㄷ도 옳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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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기산일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리다 — 전유부분은 인도일이 기산점이다.
나머지 지문, 즉 구조상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효한 규약이 없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법령·판례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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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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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간 명의신탁을 유효로 인정하므로,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대내적으로는 甲이 소유자이다.
이 경우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물의 매매이지 민법 제569조의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며,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므로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판례상 타당하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새로운 명의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甲도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丙은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이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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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25. 5. 3.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丙이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처분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甲이 乙과 사이에 乙 명의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대외관계에서 甲을 위해 그 등기명의를 乙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甲과 친구 乙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배우자·종중·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이고, X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다(양자간 명의신탁).
따라서 甲의 구제수단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이고, 乙이 토지 자체를 이득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①이 옳다.
乙이 丙에게 처분하여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4조 제3항(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에 의해 甲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므로, 그 후 乙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소유권이 되살아나지 않고(②),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丁이 매수·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도 甲은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③).
또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④는 틀림),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면서 등기는 매도인인 상대방 명의로 그대로 두기로 하는 약정도 제2조 제1호의 명의신탁약정에 포섭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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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6억 원에 월차임 100만 원의 100배를 더한 7억 원으로, 부산광역시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 기준액(6억 9천만 원)을 초과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제3조(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계약갱신요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권리금 보호 등), 제11조의2, 제19조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권을 정한 제10조의8은 이 열거 범위에 포함되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제5조)과 임차권등기명령(제6조)에 관한 규정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ㄷ뿐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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