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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2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4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5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해설

합의해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부활 약정으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을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가 틀린 서술이다. 나머지는 옳다 — 합의해제시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복귀하고,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제551조 부적용), 제548조 제1항 단서(제3자 보호)는 합의해제에도 유추적용되고, 묵시적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 의사가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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