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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300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되(제1항), 이 경우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이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점, 지역권이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요역지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매수인이 지역권도 함께 취득하는 점(제292조),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는 점(제295조②), 지역권자가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점(제301조, 제214조 준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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