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림지역
○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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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한다. 제시 항목 중 준주거지역(주거지역의 세분)·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의 세분)·자연녹지지역(녹지지역의 세분) 3개가 도시지역에 해당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과 별개의 용도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이므로 도시지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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