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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해설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121조 제1항의 책임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⑤가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①), 복대리인 선임으로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②), 임의대리인은 승낙을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지고(③), 법정대리인은 승낙 요건 없이 그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제12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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